[자료첨부]의약품 성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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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의약품 성상 가이드라인 제정
  • 최관식
  • 승인 2005.1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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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시 성상 표기 및 낱알식별표시에 도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착오와 오·투약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성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의약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은 의약품의 색상 및 형태에 대한 원칙을 정해 용어와 표현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의약품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캡슐제의 낱알식별표시가 시행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상에 대한 과학적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의약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우리말 표준색이름 체계 KS규격과 기하학, 식물학 및 건축학 분야의 형태 표현에 기초해 성상 표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식의약청 마약신경계의약품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의약품허가 시 성상 표기 및 낱알식별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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