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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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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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역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11월11일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지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없이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월에 전공의나 전임의를 시작하는 다른 의사들에 비해 두 달 늦은 5월에 시작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고충은 외면당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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