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국제병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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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 한봉규 기자
  • 승인 2019.11.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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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나사렛국제병원(이사장 이강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가 결정되면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나사렛국제병원 사전연명의료팀을 방문해 상담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며, 작성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이사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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