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큰백상어 `죠스" 보호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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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큰백상어 `죠스" 보호안 채택
  • 윤종원
  • 승인 2004.10.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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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긴수염고래 거래제한 완화 노력 좌절

영화 `죠스"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큰백상어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보호안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서 채택됐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CITES 제13차 당사국 회의에 참석 중인 회원국들은 12일 호주와 마다가스카르의 제안에 따라 큰백상어를 부속서 Ⅱ에 등재, 큰백상어의 사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두 국가는 제안서에서 "전 지구에서 위협받는 이 종의 포획을 제한하고 이들의 생존이 국제 거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부속서 Ⅱ 목록에 백상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큰백상어는 턱과 이, 지느러미 등의 부위가 꽤 값나가기 때문에 어부들의 포획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큰백상어는 몸집이 훨씬 크지만 성격이 온순한 돌묵상어와 고래상어에 이어 CITES의 보호 아래 놓인 세번째 상어 종이 됐다.

동물보호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큰백상어 보호의 중요한 단계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 제안서에 지지운동을 벌여 온 국제동물보호협회의 니콜라 베이넌은 이 조치가 "큰백상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제 큰백상어의 몸 부위를 사고 파는 데 지속적인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CITES 회의에서는 긴수염고래의 상업적 포획-거래 제한을 완화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거부됐다.

일본은 서태평양과 대서양 북동부, 북대서양에서 긴수염고래가 충분할 정도로 번식해 이 종을 CITES 부속서Ⅰ에서 부속서Ⅱ로 옮겨도 된다고 제안했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속서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하고는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부속서Ⅱ보다 거래 제한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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