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의사 피습 사건에 의료계 분노
상태바
진료 중 의사 피습 사건에 의료계 분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2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진료거부권 보장 등 주장 성명서 잇따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일어난 의사 피습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각 의료계 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한 해에 수 천 건의 의료인 폭행 관련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의료인에게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한다”고 지적했다.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져 의사에 대한 폭행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추후 더 이상 모든 진료실에서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사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 폭행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실형 원칙으로 하며 반의사 불벌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 사태를 야기 할 수 있는,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환자 의사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및 경찰 비상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의사가 환자에 대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행하는 수단 채무이나 이러한 선의의 치료에 불구하고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정부에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 상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 복지나 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는 국가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진료현장에서의 폭언 폭력 등을 행하는 환자 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 선량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