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애인 주치의 사업, 의사·장애인 모두 외면
상태바
[국감]장애인 주치의 사업, 의사·장애인 모두 외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증장애인 97만명 가운데 811명만 신청…실제 활동 주치의 87명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이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준인 의료기관은 228곳이며 의사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 가운데 316명이 주치의로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활동 주치의는 87명뿐으로 확인됐다.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