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멸균시설 설치위해선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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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멸균시설 설치위해선 정부지원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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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법' 등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병협,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멸균시설을 설치하면 의료폐기물 감염위험도 감소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화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정부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면 좋겠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병원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교육환경보호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10일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병원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13곳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소각허용량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지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병원에서 분리배출만 잘해줄 경우 의료폐기물 상당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병원협회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료폐기물 증가는 병원의 비용 증가와 맞물려 병원에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45개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1년간 평균 1.7% 정도 감량을 했다. 의료폐기물이 사실상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상근부회장은 “이런 모델을 전국 병원에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교육·홍보 자료로 활요해 다른 병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송 상근부회장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하루 수천명의 의료인과 환자가 활동하며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며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폐기물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환경보호,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발생장소인 병원이 감염성과 비감염성을 구분하지 않고 폐기물 업체에게 위탁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면서 병원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경영 시 관리책임자를 두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구했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 또는 처분시설을 사업장 안에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료폐기물을 구분해 보관하지 않고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송 상근부회장은 “발생지에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멸균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보관기간도 줄고, 이동으로 인한 감염위험도 감소돼 긍정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면서 “다만 의무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 많이 들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송 상근부회장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 대형병원에서도 이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제약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도 같이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멸균처리시설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설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만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송 상근부회장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 협회차원에서 각 병원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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