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사 부족 알고도 방치, PA 사태 촉발
상태바
[국감]의사 부족 알고도 방치, PA 사태 촉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0.02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소하 의원 “정부, 7천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안 해 책임 방기”
▲ 윤소하 의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 의료인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천110명을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 900명, 방사선사 270명, 물리치료사 1천415명, 작업치료사 1천210명, 응급구조사 600명, 안경사 230명, 치과위생사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이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천명당 OECD 평균 3.4명에 비해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천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윤소하 의원은 이런 현실에 대해 복지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또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천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을 안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게 윤소하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부족한 의사를 현장에서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이다.

윤 의원은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 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PA인력 현황 요청에 해당 인력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기준 및 정의가 불가능해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