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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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무방비 유통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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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약물 처방 정보공유 미흡 알고도 무분별한 단체헌혈 받아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일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붜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이 총 2천740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임신부 복용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은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장 의원은 “2천740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가운데 수혈용으로 출고딘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하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지약물로별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총 4천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가 1천92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이 헌혈 전 문진 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 이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혈액이 출고된 이유에 대해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정보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적십자사의 기관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적십자사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보호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되는 약물정보를 전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분별하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단체헌혈을 받고 있었다”면서 “즉, 헌혈자가 어떤 위험 약물을 투여했을지도 확인할 수 없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채혈을 하고 유통까지 시킨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연도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헌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헌혈실적은 무려 5천369건에 달한다. 여기서 생산된 혈액제제 1만5702유닛 가운데 1만2967유닛은 수혈용으로 공급됐으며 2천213유닛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공급된 상태다.

장 의원은 “심지어 적십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서도 약물처방정보 공유는 심평원의 역할이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법무부와 정보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다”면서 “헌혈금지약물의 경우 복용 후 헌혈금지 기간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영구히 지속되는 의약품도 있어 교정시설 재소자가 출소 전 시설 내 의무시설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 만큼 교정시설 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혈액부족을 핑계로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한 것은 물론, 정보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시 법무부와의 협의를 실시해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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