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연장 추진
상태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연장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02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제외 지역 의료법인 대상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년말까지 적용하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 및 비수도권 지역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 유보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차세대 주력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면서 “현행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