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발의
상태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30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정배 의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치유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8월28일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4월26일 광주광역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 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