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앞서 누적적립금 사용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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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앞서 누적적립금 사용이 먼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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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적정 규모 확보 위해 법규정도 명확해야
복지부, 1조원 이상 확보에 노력…현행 법규정 모호 개정 필요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현재 20조원 이상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고지원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은 7월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원의 국가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을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고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늘리는 순으로 충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사용과 병행해서 국고지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규정을 명확히 해야 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보험료 증가율과 국고지원액 결정을 위해 고려될 사항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환산지수 인상률의 억제와 연동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공단은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2%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져가고 국고지원을 보험료의 13.6% 수준으로 유지하며누적적립금을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2%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정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계획대로 보장성 강화 속도를 유지하고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하로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환산지수 인상률 2.2%(수가인상률 4% 수준)를 매년 유지하는 것은 물가인상률이 제로에 접근하는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단기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도 없다며 불필요하게 큰 누적 적립금이 오히려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자 pool이 적었던 2000년 이전의 다수 조합 시대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해야 보험금 지불에 지장이 없었지만 전국민을 pool로 하는 단일보험자 시대에서는 1~2달 정도의 적립금만 유지해도 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큰 누적적립금은 항시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보에 지원할 필요성 내지 긴급성을 줄여 건보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수가 인상과 인력 부족에 대한 보상 등 건보 지출의 증가 압력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이전에 누적 적립금을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보험료율의 증가는 누적적립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국고·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며 “임금근로자들은 비임금근로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경영자들은 고용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과 가계의 직접부담(본인부담)을 줄이는 것을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 교수는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의료비(비급여본인부담 포함)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이보다는 차라리 현재의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이득이 된다”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조원 이상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201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지원금액을 7천억원 정도 증액을 했다”면서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어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장관님께서도 국고지원율을 최소한 14% 정도까지는 올리겠다고 표명을 했다”면서 “1조원 이상을 기재부에서 받아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모호한 법규정에 대해서는 오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연구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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