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치료 안전과 질 향상 위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확정·공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7월16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 해당된다.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구조), 기능 회복 목적의 진료내용(과정) 등을 반영했다.또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의 특성 및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했다.
2019년 12월부터 본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원은 제도 및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7월23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인증원은 또 향후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고루 확보되길 바라며 재활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