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추계 반영한 적정인력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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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추계 반영한 적정인력 공급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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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김태완 정책이사, 간호업무환경 개선 위한 평가지표 신설 우려
의료평가지원금에 중소병원 더욱 소외…의료기관 인증 진입장벽 높여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법적 기준 강화에 앞서 합리적인 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적정인력 공급과 함께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의 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7월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규제가 아닌 지원 차원의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완 정책이사는 간호인력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합리적 인력 추계 및 추계를 반영한 적정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추계나 충당방안도 없이 정부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김 정책이사는 “인력 추계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 및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앞서 인력 추계와 이를 반영한 공급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 김 정책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병원의 규모 및 기능 등에 따라 환자의 특성이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대한 고려 없이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화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적 인력기준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16시간 근무 간호사와 23시간 근무 간호사를 똑같이 0.4명으로 인정하는 요양급여 기준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 정책이사는 “간호인력난이 심각한 중소병원에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이라도 절실한 상황으로 현재의 요양급여 기준상 단시간 근무 간호사 인정기준이 개선돼 파트타임제 운영 등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되야 한다”면서 “단시간 근무 간호사 인정 기준을 시간당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 16시간 근무하는 간호사와 23시간 근무하는 간호사가 똑같이 0.4명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재 요양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상현장에서는 주 16시간 미만 근무시 현재 근무중인 간호사와의 업무 연계성 문제 등으로 선호하지 않으나, 유후 간호사의 근무 희망 형태(시간)를 고려해 주 16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인정하는 방안도 중소 및 지방 병원의 인력난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인력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인증평가에 있어 의료기관 관련 평가영역 및 지표를 활용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발제에서 대한간호협회 조정숙 이사는 의료기관의 법적 인력기준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등급을 일치시키는 등 간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업무환경개선’ 영역 및 지표 신설과 인증평가 인적자원관리 영역 지표 신설 등 의료기관 관련 평가영역 및 지표를 활용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정책이사 “현재 인구천명당 간호사수가 OECD의 절반 수준으로 부족하고 간호인력 수요를 유발하는 정부 정책 추진, 타 산업에서의 간호사 채용 증가 등으로 간호사 부족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간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한다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병원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정책이사는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면 지방 및 중소병원 간호사의 대도시 및 대형병원, 공공병원 등으로의 이직이 증가돼 간호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평진단했다.

또한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가 상급병원 위주로 되어 있어 지원금이 대형병원과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환경개선’지표를 신설할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낮은 지방 및 중소병원은 의료평가지원금 제도에서 더욱 소외될 것”이라며 “인증평가에 인적자원관리 지표를 신설하는 것은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력기준 강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소병원의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연구 팀장은 “인력을 필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소병원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동네병원은 인력이 없어 인증에 참여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인증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논의했지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만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팀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지원, 제도개선, 수가개편 등을 하고 있고 평가인증기준에서도 개선할 부분을 찾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의 기능과 규모, 지역에 있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상하는 것 역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 있어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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