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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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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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따라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계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병관리본부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종전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 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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