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 내국인, 보험급여 받으면 보험료 부과
상태바
국외체류 내국인, 보험급여 받으면 보험료 부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3년간 22만8천명 진료만 받고 출국…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8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