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기관 지정 및 낙태 수술 급여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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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기관 지정 및 낙태 수술 급여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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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철 고대의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입법 고려 사항 제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든 낙태 허용이나 처벌조항 폐지 의미 아냐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낙태 시술기관 지정 및 낙태 수술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홍순철 고대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7월8일 자유한국당 박인순 의원이 주최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에서 발제를 통해 낙태 시술기관 지정과 낙태 수술 급여화 등이 입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교수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낙태 시술 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등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 낙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홍 교수는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오늘도 임신 18주, 20주, 28주의 임산부의 태아를 생존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 낙태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낙태 수술 증가를 막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의 급여화를 주장했다.

낙태 수술 급여화로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산전 진찰비,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홍 교수는 “낙태 수술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 시술전 숙려기간과 상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의 핵심이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인 만큼 사회 경제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 교수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시술기관과 별도의 상담기관에서 상담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며 “상담기관은 낙태를 시행하지 않는 제3의 기관이 되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홍 교수는 낙태 사유에 태아 기형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낙태 허용기관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처럼 여성 낙태죄 처벌조항 개정을 원하는 여성이 75.4%이지만 이것이 모든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 조항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서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질 경우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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