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및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특사경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사경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창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사진)은 6월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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