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지위 부여법’ 법안소위 상정에 ‘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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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지위 부여법’ 법안소위 상정에 ‘간협’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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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향해 정치적 지위 악용 주장…철회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지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재상정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법안을 재상정한 것을 두고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정치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회장 신경림)는 6월24일 성명서를 통해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간협은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복지위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려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특정 단체와 관련된 법안을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을 밀어내고 두 번 이나 연속해서 법안소위에 상정시킨다는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경우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복지위 간사의 권능을 악용해 독단으로 ‘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6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법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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