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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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와 무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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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섭 팀장 의협 성명서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진행”
▲ 임강섭 팀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의사협회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ICT 방문간호시스템 전산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혀 처음 접하게 됐지만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6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6월11일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팀장은 건보공단의 사업은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관련 내용이어서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건보공단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 같다”며 “커뮤니티케어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이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팀장은 “의협 성명서는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 같진 않다”며 “원격의료 관련 발언은 하기 어렵지만 커뮤니티케어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이제 막 시작해 올해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사전에 준비된 게 없는 상황에서 해야할 것이 워낙 많다보니 우려가 많지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도사업의 경우 올해 8개 지자체를 선정했지만 각 지자체의 호응이 커 내년엔 두배 이상인 2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강섭 팀장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전에 두 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은 사업으로 현행법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역시 학계 위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계 합의 하에 진행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밖에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건정심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방문의료에 대한 수가수준, 진료거부에 대한 조화, 책임소재의 문제, 안전의 문제, 장기적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의료계와 협의해 방문진료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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