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내 공짜노동 횡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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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내 공짜노동 횡행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6.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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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근무시간과 공짜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병원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6월4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이었고, 5분(1곳), 10분(1곳), 30분(18곳), 40분(1곳), 45분(1곳), 1시간(9곳)으로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여전히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지어 2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1곳)도 있었고,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 곳(2곳),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1곳)도 있었다”면서 “어떤 병원은 통상근무자에게는 초과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불가, 저녁번에는 초과시간만큼 청구, 밤번에는 기본 1시간 인정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이 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28곳(63.63%)이 아예 없었다.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2곳), 출퇴근 펀치(1곳), 지문인식기(5곳), 지정맥 인식기(1곳), 직원카드(4곳), 관리자 관리(1곳)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노사합의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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