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위법행위 제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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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위법행위 제재 강화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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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액 2억원으로 올리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장사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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