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교차검진 및 기관당 검진 상한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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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교차검진 및 기관당 검진 상한제 도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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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수검자 사후관리 위해 필요
▲ 김종웅 회장
폐암검진의 교차검진제도와 기관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5월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금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일반검진 및 기존 5대 암 검진과 폐암검진을 다른 해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제안한 교차검진제도는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54세∼74세, 30갑년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을 지난 2년간 시범사업과 동일한 연령대인 만 55세∼74세로 변경하고 홀수년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내년 2020년 짝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1965년생 기준)를 수검자로 지정해 기존 검진과 격년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은 2년 주기(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매년)로 시행되며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게 된다.

의사회는 “일반검진 및 기존 5대 암 검진과 폐암검진을 같은 해에 시행하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수진자의 쏠림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웅 회장은 “현재 제도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검률 향상과 수검자 편의성 향상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기존 암종과 동일한 주기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검률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대형검진 센터들의 외연 확장을 방관한 결과 이들이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공룡처럼 국가검진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검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국가검진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폐암 검진이 시행된다면 대형검진센터의 독과점 폐해를 더욱 조장해 검진을 시행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폐암의 조기발견이라는 일차적인 성과보다, 폐암검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으로 금연 비율을 높이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폐암검진을 일반검진, 5대 암 검진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면 여러 검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형식적인 교육·상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수검자의 집중도도 낮아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검진에 금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차검진을 시행하게 된다면 2년 주기 대신,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금연에 대한 체크와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금연 상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폐암 검진을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동네의원에서 국가검진과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 수검자 수십만 명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까지 받게 돼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계획대로 폐암검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강검진을 통한 사후 관리의 효율성 저하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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