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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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자의 의료행위 처벌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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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근절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가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와 대리수술을 시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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