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이송체계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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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이송체계 정비를
  • 윤종원
  • 승인 2005.11.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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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PCI CABG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2003년 급성심근경색증(AMI)으로 입원한 환자와 허혈성심장질환자에게 실시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의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AMI는 사망의 위험률이 심장발작 2시간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위험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증상발현에서 2시간내 병원 도착환자는 39%이고, 3시간내는 51%로 나타나는 등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이 길고 질환의 위급성에 비해 구급차 이용률이 44%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병원도착으로부터 막힌 혈관을 긴급히 확장시켜주는 재관류치료가 적정시간내 이루어지는 비율이 34.2%로 대체로 낮고, 기관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통해 흉통의 양상 등 증상에 대한 인식과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정보센터나 119 구급대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환자이송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병원도착부터 재관류치료까지의 시간단축을 위한 신속한 진료체계 운영이 필요하며, 요양기관간 편차를 줄이고 진료과정의 시의적절성과 진료결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PCI시술과 CABG수술부문의 질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를 개별기관과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여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기관간 정보연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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