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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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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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져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5월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를,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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