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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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오해와 진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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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유예기간 6월30일 종료.. 전송누락 및 중복전송 관련 문의 잦아

마약류 취급자들은 보고내역 전송누락과 중복전송, 그리고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을 가장 난감한 사례로 꼽았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30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마약류 취급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주요 문의 내용은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 시 보고내역 전송누락 및 중복전송 △제품정보 입력 시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이다.

빈도가 높은 문의 사례를 보면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 했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1건 보고했는데 2건이 보고됐다”는 경우가 많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 사례의 경우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 보고한 건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또는 동일한 건이 중복전송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염두에 두고 연계소프트웨어로 보고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재고에서 품목을 선택해 보고했는데 해당 품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등록할 때 제품의 대표코드로 입력하고, 조제보고 또는 투약보고 시 제품의 표준코드로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조제·투약보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해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취급자가 입력한 보고정보(품목명, 수량, 환자정보 등)가 그대로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취급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정보를 검증하고 사후에도 확인해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시 취급자들이 자주 오해하사항도 바로잡아 안내했다.

취급자가 자주 오해하는 사례로 △2019년 4월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내역 없이도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 △수기관리대장과 전산보고를 병행해야 한다 △대표코드로 보고한 것은 표준코드로 모두 변경해 등록해야 한다 △연계소프트웨어 재고만을 확인하고 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경우 폐기보고 해야 한다 등이다.

이 경우 각각 △실물 취급일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2019년 4월1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모두 전산보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기재고) 중 표준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운 낱알의 경우 대표코드로 등록가능하다. 단, 제도 시행 이후에는 표준코드로 등록해야 한다 △연계소프트웨어에서 재고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자체폐기 가능하고, 사진 등 자체 폐기한 내역을 증빙자료로써 보유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의 폐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가 올바른 보고라는 것.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이라도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상담전화(1670-6721) 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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