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부담 커도 당사자에겐 절실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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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부담 커도 당사자에겐 절실한 문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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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난임 상담·교육·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라 밝혀
▲ 이중규 과장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불과한 극단적인 저출산 상황에서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4월3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시술의 횟수를 확대하고 추가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는 안건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이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박능후 장관께서 난임치료 건보 확대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던 부분”이라며 “난임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 만큼 건보재정이 많이 소요되지만 대상과 시술횟수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시술횟수 기준과 관련해 “원래 신선배아는 4회까지 인정을 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6~7회까지도 시술한 사례가 있다”며 “4회까지 했을 때 출산확률이 1~3%에서 6회까지 갈 경우 거의 0%에 근접하지만 현 출산율이 초비상 상태니 만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게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7회까지 확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1천38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연간 약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이중규 과장은 설명했다.

또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 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난임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이라고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더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난임 전문가는 물론 난임여성도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수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묻자 “성과평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도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패확률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난임시술을 시도한 기관 입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기관으로 평가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날 건정심에서 시술 횟수 확대에 따른 여성 건강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한방 난임치료의 경우 근거자료가 필요한 만큼 아직 행위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두경부 MRI 건보 확대 적용 및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방안과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 추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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