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대의원 2명 산정 등 회칙개정안 개정
상태바
고정대의원 2명 산정 등 회칙개정안 개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3.3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2019년도 사업계획 및 28억 규모 예산안 통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월30일(토)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28억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파견대의원 수의 배정을 회비납부 회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고정대의원으로 2명을 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현재 131명의 대의원에서 13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신규 사업으로 6월에 개최 예정인 의사의 날 행사 장소를 청계천광장으로 옮겨 서울시민과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 자선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의료봉사 추진에 대한 예산도 신설했다.

분과위원회 심의안건 보고에서 사업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는 △회비 납부회원에 대한 차별화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분류했다.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는 △의료소송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반 배치나 대처방안 제시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을, 정책 심의분화는 △전자서명에 대한 대책 마련 △의사들의 전문성 보장 △진료기록사본 발급 숫료 현실화 등을, 보험분과는 △건강건짐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타의료기관의 종합검진결과에 대한 재상담료 신설 등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보재정 적자가 날로 심해져 결국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의료계를 난국의 파트너로 생각 안하고, 옥죄는 대상으로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퇴출에는 공감하나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다”며 “다양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전문평가제를 시행해 회원들의 자율성 회복과 국민신뢰도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축사를 통해 “회원들의 희생과 고통을 안고 앞장설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과 회원들 모두 함께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