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스웨덴 정부가 위탁한 연구보고서 "스웨덴에서의 낙태"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임신 18주까지 낙태의 자유를 허용해왔지만 이는 스웨덴 국민과 거주민에만 해당될 뿐 아직 법률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장인 에바 에릭손은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미 외국 여성들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도 외국 여성들에게 자국 내에서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내년 7월1일로 예정된 낙태법 개정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낙태가 다른 보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유일한 조건은 낙태가 자비 부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에릭손은 이웃나라인 덴마크가 지난해 유럽연합 규정에 맞춰 낙태법을 개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스웨덴의 EU 가입은 이미 다른 EU 국가 여성들이 스웨덴에서 낙태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등 4개국만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이 낙태를 합법화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은 폴란드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폴란드가 낙태를 금지한 상황에서 외국 거주자들에게 국내인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게 낙태 허용 확산론자들의 주장이다.
에릭손은 또 스웨덴이 다른 EU 국가 여성들에게 낙태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할 경우 EU 이외 국가의 여성들의 낙태 시술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덴마크와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들의 낙태 허용이 스웨덴의 급격한 낙태 시술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에서는 작년 3만4천500건의 낙태가 이뤄졌으며 15∼44세의 여성 1천 명 중 20명 꼴로 낙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럽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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