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인조혈관 사태 등 현안과제 향후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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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인조혈관 사태 등 현안과제 향후 계획 보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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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추진·인조혈관 적정가격 조정 방침
박능후 장관, 오는 18일 국회 복지위서 업무보고

보건복지부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추진하고 고어社의 인조혈관 공급재개 시 가격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적정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치는 건강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노출 최소화 및 건강영향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식해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방안을 추진한다.

또 향후 소관 사회복지시실 등 대상으로 건강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질병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별 건강보호 대책으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 및 요양시설장을 미세먼지 담당자로 지정해 시외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가동 및 물걸레질 등 대응 조치를 수행하게 하며 향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중심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일자리사업, 임신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노출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기계환기시설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실내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가이드라인(소책자), 예방수칙 리플렛,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등을 활용해 의료인 및 호흡기·심뇌혈과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또 시설·사업별 종사자 교육,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호흡기전문센터 등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해 기저질환자 대상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1기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질병유발 경로 파악 및 중재·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며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대상 미세먼지 대응요령 배포,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사용할 인조혈관 재고 품절로 수술차질 우려가 제기된 고어社 인조혈관에 공급 방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고어社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현지실사와 낮은 건강보험 수가 및 원가조사를 통한 수가인하를 이유로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하고 고어社의 치료재료 50개 품목 중 현재 2개 품목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고어社(북아시아담당)의 입장 파악 및 필수 치료재료 재공급을 요구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공급지속 2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과 함께 요양기관 보유 수량 파악, 희소·필수치료재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조정 기전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3월13일 고어社는 재고가 부족한 폰탄수술용 인조혈관 20개를 즉시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계획으로 고어社가 공급하는 인조혈관 20개를 의료기관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또한 고어社가 지난 3월11일 식약처에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공급재개 등을 한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에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복지부는 고어社에서 공급재개에 따라 상한금액 인상 요구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적정가격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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