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주) 87품목 2개월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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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주) 87품목 2개월 급여정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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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원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주)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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