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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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무용지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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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균 479일 걸려…미결건수도 3만3892건
장정숙 의원, 심사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보험사기 규모 더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가 지난 2015년 3천3배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보험사기 규모는 시행 전보다 42.5% 증가했으며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은 6.2조원으로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4008억원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5천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3천225건, 적발금액은 4천518억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대비 검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한 수치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심사 업무 지연으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판결의 경우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 하지 않을시  증거능력을 불인정하고 있어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8년까지 의사(심사위원)의 출석은 단 3건이며 작성자 출석비율 6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하해 성립을 인정치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외가 아닌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고 있다.

주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다 보니 심평원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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