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무장병원 수사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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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무장병원 수사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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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용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사무장병원·약국’개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 이중 환수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처럼 환수율이 낮은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려 놓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고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하는 수사기관의 결과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부당이익 환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수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부당이익 환수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단과 이번에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려운데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사경법에서 정한 병원이나 약국 개설기준 위반 범주를 넘어설 경우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들로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

실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진료비 지급이 되지 않아 파산하거나 폐업한 사례가 일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이 적발된 이후 지난 2017년에 253곳으로 증가할 정도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단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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