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안전요원 배치 등 법제화 추진
상태바
의료기관 내 안전요원 배치 등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0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내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고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3월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진료실에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 및 비상장치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비상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