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 신의료기술평가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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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 신의료기술평가 승인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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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 열고 학술적 근거 및 사회적 파장 설명
대한외과의사회는 2월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맘모톰 수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의료기술평가 승인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진공보조절제술 도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2016년 정부가 진행하는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진공보조절제술의 진료행위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해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진공보조절제술의 행위코드도 새로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NECA는 2017년 1월18일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생검기를 이용한 경피적 유방양성 병변 절제술’ 심의 결과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조기기술로 심의되었음”이라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NEC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국의 NICE는 이미 2006년에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NECA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2018년 12월6일에도 NECA는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심의해 다시 반려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이러한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해 12월18일 3차 신청을 했고, 2019년 1월23일 대한유방영상의학회에서도 승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NECA에 제출해 현재 NECA에서 본 건을 심의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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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이런 와중에 진공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음을 인지한 한화생명, 동부생명이 M의원을 비롯한 5개 의료기관에 소명 요청을 했으며 형사고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조은정 의사회 의무이사는 "생검술이 현재 불법이 아니고, 진단 시 치료가 동반된 분리될 수 없는 시술"이라며 "손보사의 소명확인 요청은 시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공절제술의 학술적 근거는 명확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NECA가 “잔존병소율이 3.4% ~ 50.5%, 이중 14편에서 1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라는 지적에 대해 “20년전 연구가 아닌 현 시점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진공절제술의 절제율은 8 gauge 의 새로운 탐침이 개발되면 급격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NECA가 진공절제술이 조기수술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결과로 여성들은 유방 양성종양 치료를 위해 흉터를 남겨야 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법은 존중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사의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용이하게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적절한 연구와 논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제공돼 서류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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