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한 진료환경,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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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한 진료환경, 정부가 나서야
  • 병원신문
  • 승인 2019.0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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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정부의 저수가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스개 소리로 대형병원이 망해야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자조섞인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술 안주삼아 하던 이야기들이 최근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나고서야 ‘안전한 병원(진료환경)만들기’에 온갖 정책이 거론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시스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으로 전공의 근무환경과 의사인력공급의 적절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자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계류중인 상태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다시 경쟁적으로 입법발의되고 있다.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이나 의사인력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큰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 온갖 대책이 난무하고 해결책이 제시되지만, 시간이 지나 관심이 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고는 한다.

병원화재가 나면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만 하면 그만이고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병원의 몫이 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하면 처리비용 인상으로 전가시키면 되고, 의료기관내 폭력으로 의료진이 희생되면 병원은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안전시설과 인력을 갖추라고 아우성이다.

비용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현실로 돌아간다. 예산부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국회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민간의료가 공공의료를 대신했기때문이라는 공치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민간의료기관들이 수행해온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보아서라도 의료기관들이 최소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는 정부에서 나서서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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