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일명 ‘임세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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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일명 ‘임세원법’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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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차별 및 편견 금지, 의료인 안전 강화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월25일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임세원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료계 단체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해 왔다.TF 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과 권미혁 의원, 신동근 의원, 정춘숙 의원이 참여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아울러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故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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