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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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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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현행 외상센터와 동일한 개념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상황에서 원활한 진료가 막힐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돼 기본적인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중증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신질환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정신질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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