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에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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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에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포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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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보장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목적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의 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 규명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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