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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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안 봇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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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강화 법안도 발의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계기로 정치권 대거 법안 발의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법안과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3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출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문위)도 1월4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가 주요 골자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 및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당의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1월4일 의료기관 비상문‧비상공간‧비상벨 설치 등에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고 의료인 폭행 처벌시 반의사불벌죄 조항 및 주취 감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및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발의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 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은 물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 및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본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 강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수 의원은 1월4일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 강화 및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지만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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