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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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및 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1.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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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중시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사진)은 1월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병원들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이들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지정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를 전구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 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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