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일시적 야간당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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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일시적 야간당직 허용 검토
  • 김완배
  • 승인 2005.11.0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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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신임위 실행위 검토거쳐 규정개정안 복지부에 건의 예정
앞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야간진료나 대진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4일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들이 수련 근무시간외에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병원장이나 수련담당 부서장의 지도감독하에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하게 될 개정안은 겸직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일시적인 야간당직 등은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병협의 이같은 전공의 겸직금지 완화조치 검토는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수련근무시간외 일시적인 당직근무 등을 겸직행위로 보는 것은 사적 생활을 규제하는 과잉규제라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의 약 80% 정도가 전문의로 개원을 선호하고 야간당직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전공의가 야간당직 근무로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 3월 처분위기에 몰렸다가 최근 무혐의판정을 받는 등 전공의의 야간당직에 교통정리가 요구돼 왔다.

전공의 겸직은 경제적인 이유와 선배 또는 동료의사의 부탁에 의한 지연에 따른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평일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주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전공의 3, 4년차에 야간당직 등의 겸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한 조사결과, 전공의 겸직허용과 관련, 수련병원과 학회에선 반대하고 있는 반면, 비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은 허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과 학회는 당직근무에 따른 과로로 전공의 수련부실화를 우려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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