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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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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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병원계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위원장 대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의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 또는 입원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전원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미 이행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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