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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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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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범위 ‘사망’까지…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필요적 감면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화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르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물놀이로 사망한 사라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 행위를 이유로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 2의 부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수정하고 제63조 1항 중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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