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이익 20% 사회환원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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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이익 20% 사회환원 명문화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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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구 내국인 건보적용 반대, 제주도민만 적용해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내·외국영리법인 병원개설을 허용하고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일과 3일 1, 2차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내·외국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에게는 건보수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조만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료제도개선소위에선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경영 효율성 향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내·외국법인 모두에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영리법인 허용으로 자본참여가 다양화되더라도 의료서비스제도의 본질적 측면인 보장성은 훼손돼선 안되기때문에 건강보험을 당연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병협은 4일 오전 7시30분 긴급 전국대학병원장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의 이같은 논의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내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제주도민에겐 건보수가를 적용하고 내국인에는 건강보험수가에 차액을 본인부담시키는 한편, 외국인의 경우는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등 차등적용할 것을 병원계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병협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외국법인에 영리법인 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외국병원으로 환자이탈과 자국 본원 이송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외국 영리법인이 최첨단 의료기기 등을 도입, 무차별한 환자유치경쟁에 나서게 되면 대도시 환자까지 유입돼 의료시장이 무질서하게돼 국내 병원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되더라도 실현이익중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재투자하거나 사회에 환원해 국내산업을 진작시켜야할 것이라고 병협은 주장하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 올리는 수익중 2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

병협은 이어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선 제주도는 이미 외부수요가 없으면 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황이기때문에 영리법인병원은 기존 병원이 담당했던 수요와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수가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민에 한해 건보수가를 적용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선 일반수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한 병원장은 설문조사결과를 인용,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경우 일부 병원의 경우 국내외 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나 대다수의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의료보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건보적용에 대해선 제주도민에겐 건강보험을 적용해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강원도 지역의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부실하고 병원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또다른 메이저병원의 출현으로 기존 병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장은 제주도민외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유태전 회장은 제도개선소위에서 의결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승인돼 국회에 상정되는 수순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국회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날 병원장회의에선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에서 이용각 연구원이 나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비영리 공공기관에 대한 보충적 의미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영리법인 병원비율이 10.8%에 불과하며 영리법인 병원 형태도 단과병원이나 미용·성형같은 틈새시장에 중점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개설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보건의료체계가 이원화될 우려가 크며 금융자본만 이윤이 극대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사례를 들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용의 효율성이나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흔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문제를 검토해야할 것이란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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