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
상태바
복지위 법안소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2.06 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확대 및 의무보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총 5건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의결’ 됐다. 총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김명연 의원안 만 통과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2월5일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법안소위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확대 및 의무보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총 5건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논의해 대부분의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기준 등을 명확히 담은 시행령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와 재논의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정 대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목적·사업·활동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비영리민간다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거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이 환자안전활동일 것 △최근 3년 간 환자안전활동이 있을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이 확대되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은 대상의 범위를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

또한 의무보고 위반 시 제재 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시점은 ‘지체없이’로 수정됐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는 매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를 위해 대한약사회 추천 1인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을 참여시키고 현행 15인 이내로 규정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을 17인으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추가해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포함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는 것은 부령으로 규정한다.

이외에도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주기적 보고 등(주기적 보고 1년) △환자안전사고 정보수집 범위 확대 등 △환자안전 관련 개선 또는 시정 권고 근거 마련 △한자안전사고 관련 개인식별정보 삭제 조치의 예외 등도 대부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으로 합의됐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3일 심의했던 9건의 의료법 개정안 중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입원 환자의 전원 근거 마련’ 개정안만 수정의견이 수용돼 의결됐다.

수정된 의견은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로 수정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현재도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미반영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6일 오후 1시2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