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재수탁 '딴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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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재수탁 '딴지' 그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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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예원의료재단, 강남구청과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국내 최고의 공립노인요양병원 만들기 위한 위수탁 연장 희망
참예원의료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수탁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강남구는 최근 참예원의료재단에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위수탁 기간 연장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참예원의료재단은 2022년까지 약 3년간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월16일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난 강남구청과 참예원의료재단 간의 소송을 재론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지 우려가 된다.

관련 소송은 시설운영비 납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시작됐으며, 모두 무혐의 처리돼 참예원의료재단이 최종 승소했다.

강남구청의 고발로 참예원의료재단은 최근 몇 년간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받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구의원이 언론과 구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주장한다”며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재수탁에 딴지 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예원의료재단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국내 최고의 공립노인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수탁 운영하면서 40여억원에 이르는 신규 의료 장비를 출연했다.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강남구청과 출연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처리하기로 협약했고, 수탁 당시 회수할 수 없도록 제안해 약속을 실천해왔다.

지금까지 국공립 시도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전국 79개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기부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수탁을 받는다.

참예원의료재단은 2017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2018년 조선일보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성실공익 의료법인으로 인정받아 지난달 MBN에서 ‘훌륭한 요양병원’에 선정됐다.

수탁 운영한 행복요양병원도 위탁 기간동안 공익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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