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및 재정운영위 위원 ‘국회 추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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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및 재정운영위 위원 ‘국회 추천’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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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개최 회의록 2주일 이내 공개도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하는 한편 각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부터 2주 안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1월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

또한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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