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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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규제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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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연지원센터,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 집중 분석
가향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 제17호에서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기획논문에서 담배에 첨가되는 가향성분, 특히 ‘멘톨’의 규제와 관련한 미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했다.

GP3 Korea 최은창 대표는 가향담배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2009년 ‘멘톨’, ‘연초향’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제조를 금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州)의 움직임을 조명했다.

연구논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유해성에 대한 최신지견과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필호 연구원은 소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실시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며, 비흡연자의 흡연 유해성에 대한 자각 강화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철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명칭을 가열담배로 변경하고 궐련의 위험과 동일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는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재검토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담배제품 규제)의 이행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정책 소개에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San Francisco의 김민지 연구원이 아이코스 사례를 통해 미국의 위험저감담배제품(MRTP)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들이 위험 저감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철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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